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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- 매매·전세·월세 수수료 인하 기준 자동 계산

hiker's 2025. 7. 3. 20:18


  중계수수료 계산

※ 3초 만에 확인하는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/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기준 계산기|매매·전세·월세 수수료.

  •  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 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,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  •  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▣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요 변경 사항:

  1. 매매 수수료:
    • 6억 이하: 0.5% (기존 0.6% → 0.1%p 인하)
    • 최소 수수료: 20만원 (기존 25만원에서 인하)
    • 구간 확대 (6억/25억/100억 기준)
  2. 전세 수수료:
    • 6억 이하: 0.3% (기존 0.4% → 0.1%p 인하)
    • 최소 수수료: 15만원 (기존 20만원에서 인하)
    • 구간 확대 (6억/25억/100억 기준)
  3. 월세 수수료:
    • 60만원 이하: 0.4% (기존 0.5% → 0.1%p 인하)
    • 최소 수수료: 25만원 (기존 30만원에서 인하)
    • 구간 확대 (60만/120만원 기준)

 

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|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

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
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중개수수료 기준을 반영한 계산기입니다.
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. (예: 5억원 → 50000 입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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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보수(일명 복비)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,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

 

중개보수요율표 -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://www.kar.or.kr/pinfo/brokerfee.asp


■부동산 중개보수 적용기준
1. 중개보수는 거래금액 X 상한요율 이내에서 중개의뢰인과 개업공인중개사가 서로 협의하여 결정(단, 한도액 초과 불가)
· 「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」 제20조제1항, 제4항
2. 중개보수의 지급시기는 개업공인중개사와 중개의뢰인간의 약정에 따르되, 약정이 없을 때에는 중개대상물의 거래대급 지급이 완료된 날로 함
· 「공인중개사법 시행령」 제27조의2
3. 보증금 외 차임이 있는 거래금액 : 보증금 + (월차임 X 100) 단, 합산한 금액이 5천만 미만일 경우 : 보증금 + (월차임X70)
· 「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」 제20조제5항
4. 건축물 중 주택 면적이 1/2 이상인 경우 주택의 중개보수, 주택 면적이 1/2 미만인 경우 주택 외의 중개보수 적용
· 「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」 제20조제6항
5. 분양권 거래금액 : 거래 당시까지 불입한 금액(융자포함) + 프리미엄
6. 중개보수의 부가가치세는 별도임
7. 개업공인중개사는 주택 외의 중개대상물에 대하여 중개보수 요율의 범위 안에서 실제 자기가 받고자 하는 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 제10조제2호에
따른 중개보수, 실비의 요율 및 한도액표를 게시하여야 함
· 「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」 제20조제7항

 

|서울특별시 중개보수요율표 |

서울 특별시 중계보수요율표

|경기도 중개보수요율표 |

 

그외 시·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해보기 ☞ 한국공인중개사협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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